국내 주요 재벌의 총수 연봉이 2018년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등기 임원이라도 수령액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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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국회는 3일 보수총액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매년 두 차례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위 임직원 5명까지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재계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수 공개를 반대해왔다.
삼성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사업부문 사장은 미등기임원이어서 보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2002년 신세계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3년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 물러났다.
오너경영인들에 대한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너경영인들이 법안통과로 앞으로 보수공개를 꺼려 등기임원 등재를 회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너경영인들이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2년여 만에 지주회사 SK 등기이사로 복귀하기로 결정해 책임경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업 연도 기준으로 연봉을 공개한 임원은 642명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연봉 공개 대상에 최대 500명 안팎의 재벌 총수 및 임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재계는 추산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