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김씨의 국민대학교 박사논문은 H사의 2006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고 해당 사업계획서 내용은 앞서 같은 해 홍아무개씨가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당시 홍씨는 H사의 대표였고 김씨는 H사의 이사였는데 H사는 2006~2009년 이 사업으로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9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김씨가 이 사업의 수행책임자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박사논문을 표절했다고 의심되는 H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자료를 확보했다”며 “타인의 특허 저작권을 도용했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내용을 논문에도 무단으로 이용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씨는 사업비 가운데 14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홍씨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한 것이다”며 “김씨가 어느 기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홍씨의 특허를 도용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데다 사업계획서를 베껴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이라며 “나아가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용도 밖으로 사용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에는 ‘특허’라고 적혀 있는데 논문에 옮기면서는 이 표현을 살짝 뺐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김씨의 마음이 선량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허 사용과 관련해 특허권자인 홍씨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설령 홍씨가 특허를 써도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박사논문에 쓴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
윤석열 대통령선거후보처럼 고발 등 법적 조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으로부터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는 질문에 “기자가 잘못했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날 검증하려는 기자를 고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관한 얘기는 생략이 된 채 MBC 기자의 행위에 관해 말한 부분이 부각된 것은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MBC기자가 윤 전 총장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일을 두고 “나이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경찰 사칭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며 “내 나이 또래 기자들은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