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3.5% 높은 수준이며 상한인 9300원은 6.7% 높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 원과 8850원을 제출해 양쪽의 격차를 11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알 수 없다. 9030~9300원은 노사 모두 반발하는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더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