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롯데홈쇼핑 위기, 재승인 심사 때 허위서류 제출 드러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2-26 16:03: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홈쇼핑 위기, 재승인 심사 때 허위서류 제출 드러나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 또는 ‘6개월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18조를 적용한 조치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아직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구체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5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인데도 6명으로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비리·부정행위로 임직원 24명이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상품 기획자 등 3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심사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리 임원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며 “일단 미래부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 2~4위간 취급액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경쟁업체보다 재승인 유효기간도 2년이나 짧아 유효기간 단축처분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