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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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 또는 ‘6개월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18조를 적용한 조치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아직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구체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5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부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8명인데도 6명으로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비리·부정행위로 임직원 24명이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대표 등 7명이 구속되고 전·현직 상품 기획자 등 3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심사 공무원들이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리 임원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며 “일단 미래부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 2~4위간 취급액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경쟁업체보다 재승인 유효기간도 2년이나 짧아 유효기간 단축처분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