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서도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미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온 4대 가상화폐거래소도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기준을 9월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왼쪽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
9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뿐 아니라 당초 무난히 실명계좌 발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도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만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중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각 은행에 맡겼다.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기준을 만들었는데 4대 가상화폐거래소도 심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연합회가 8일 공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가상화폐 거래, 거래가능 가상자산 수 등이 많을 수록 위험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9일 4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능 가상자산 수를 살펴보면 빗썸은 179개, 업비트는 154개, 코인원은 192개, 코빗은 46개 등이다.
가상자산 신용평가 기업인 쟁글에서 '중립'에 해당하는 BB등급 이상을 받은 가상화폐는 88개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평가할 때 빗썸, 업비트, 코인원에 상장된 가상화폐 수가 너무 많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갑자기 거래되고 있던 가상화폐 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소들이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수를 줄이기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관련 발행사들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드래곤베인과 피카프로젝트는 각각 빗썸과 업비트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7월 말경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거래소들이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해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 이와 관련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거래소들은 자체 심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6월11일 피카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18일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는 심사과정을 제외해도 1년 이상 기한을 두고 진행된다.
빗썸과 업비트는 대주주 리스크도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은 6일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최대 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송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생기기 전 사건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대표 및 임원진이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 불수리요건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3월25일 이후 저지른 위법행위만 적용된다.
다만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리스크를 들여다 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 사기 연루 이력도 점검항목으로 포함돼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 "9월 신고 전까지 거래소를 내부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에서 점검해야 하는 자금세탁 위험 평가체계 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은행이 가상화폐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할 때 필수요건 점검과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을 마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필수요건 점검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예치금 및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여부, 외부의 해킹 발생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고유위험 평가와 통제위험 평가는 여러 위험요소에 관련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와 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