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매니지먼트가 금융당국이 제기한 삼성물산 지분 보유 공시의무규정 위반 혐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6일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
|
|
▲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하루 만에 2.17%의 대량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매집해 보유하게 한 뒤 명의를 바꾸는 불법 거래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하던 지난해 6월 하루만에 지분율을 4.95%에서 7.12%로 늘리며 두 회사의 합병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지분 매입이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기관들과 표준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5% 지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합병에 반대하기 적정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거래가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측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며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주주들에게 불공정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했다"며 "합병 승인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