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7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개인별 합계액을 0~100%로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 주택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과세 판단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고령자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의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6월18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개정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납부대상은 당초 18만3천 명에서 9만4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23명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