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에서 오너일가와 연관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월17일에서 20일까지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원식당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위탁급식기업 후니드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니드는 최태원 회장의 5촌 조카 최영근씨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04년 12월 세워져 위탁급식, 인력공급, 건물관리용역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최영근씨는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영근씨는 2020년 12월 기준 후니드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다. 최윤원 전 회장의 딸인 최은진, 최현진씨도 각각 후니드 지분을 9.06%씩 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과 최영근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후니드가 SK그룹 계열사와 태영그룹 외에는 다른 거래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SK그룹이 조직적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 급식용역 대부분을 맡겼다”며 “후니드가 태영 매니지먼트와 합병으로 SK그룹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이고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연근씨 등 삼남매는 원래 후니드 지분 70% 이상을 쥐고 있었는데 2013년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졌다. 2016년에는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회사에 지분 일부를 넘기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