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호텔롯데가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처럼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호텔롯데 측은 롯데쇼핑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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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2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 심리 때도 요청한 회계장부와 서류 거의 대부분을 임의제공 방식으로 전달 받았다”며 “호텔롯데에 대해서도 처리 방식이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2월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취소한 적이 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4차례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측은 “롯데쇼핑의 경우 그룹 최초의 회계장부 열람 신청 사건이었던 만큼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부실경영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번 건에 롯데쇼핑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이자 신동빈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부정·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은 또 “신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일본에서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10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격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