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31건,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27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 및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와 관련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하고 있다.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는 점검을 완료했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대책 본부(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형욱 장관은 “광주 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해 위반사항에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