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06-30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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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연기해달라는 쌍용자동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9월1일로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서울회생법원은 애초 4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후 쌍용차가 시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쌍용차는 현재 회생절차 과정에서 사전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회사를 회생시키는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8일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매각공고도 냈다.
한편 법원이 선임한 쌍용차 조사위원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가 높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차의 청산가치는 9800억 원, 계속기업가치는 6200억 원으로 청산가치가 3600억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용차는 입장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는 인수합병 성사 시 인수의향자의 사업계획 또는 시너지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속기업가치는 어떤 연구기관의 시장 전망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이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인수합병 성사 여부나 청산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