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29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여수시청> |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가 권력기구인 군대에서 시작된 여순사건을 놓고 국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최초로 구성된 이후 2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요 참고인에게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권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으나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2명이 2020년 7월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년의 피맺힌 한과 20년 동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이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순항쟁유족회는 "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없이 살아온 수많은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흘린 눈물을 닦아준 제21대 국회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