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3사 가운데 유·무선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공개한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유선과 무선통신서비스 모두에서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무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184건(38.4%)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 무선통신서비스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은 139건(29%), LG유플러스는 119건(24.9%)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만 명을 기준으로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계산해도 KT가 10만 명당 1.1건으로 1위에 올랐다.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가입자 10만 명당 0.8건, SK텔레콤은 0.5건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에서도 KT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 많았다.
KT가 제공한 유선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수는 97건(39.1%),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수는 68건(27.4%),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향한 분쟁조정 신청 수는 각각 15건, 52건으로 모두 67건(27%)이었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자회사로 인터넷TV,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서비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무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58%)로 나타났다.
KT는 39.7%, SK텔레콤은 31.7%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조정신청 분쟁의 32.7%를 해결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 순이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처지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