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경기지역의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지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역세권 후보지는 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저층주거지 후보지는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서울은 역세권 후보지 범위가 역 반경 350m, 저층주거지 후보지는 20년 경과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지 6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세대(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후보지 6곳에서 1만12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2·4 공급대책 관련 후보지에서 나오는 신축 주택은 모두 23만9800세대로 늘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