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검찰송치, 금품수수와 사업청탁 혐의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6-22 17:26: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이 부동산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황모씨를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토지주택공사 전 부사장 검찰송치, 금품수수와 사업청탁 혐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황모씨가 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의 요구를 토지주택공사에 청탁·알선하고 약 6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모씨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경찰은 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성남시청, 황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4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