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가 대리점 판매가격을 통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타이어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 혐의로 넥센타이어에 과징금 11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으로 타이어를 판매하는 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적으로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제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