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원금 상환유예조치를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
우선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구체적 소득 감소기준은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갚아야하는 월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해당된다.
상환유예가 연장되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특례는 상시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도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의 무담보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하는 채권을 최대 2조 원까지 매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