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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할까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06-05 14: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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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싼타페 연비의 부적합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현대차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몽구,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할까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싼타페DM의 실제연비를 측정한 결과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연비(14.4㎞/ℓ)보다 6~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싼타페DM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자 올 초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측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싼타페DM 실제연비가 재조사 결과에서도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나면서 현대차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10억 원(판매금액의 1천 분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보상규정이 모호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부풀리기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국내 소비자에 보상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2년 북미에서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차량별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가격 등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과 그 금액의 15%를 불편 보상비용으로 소비자에 지급했다.

현대차는 이 기준을 싼타페DM 연비 부풀리기 보상과정에서 적용할 경우 최대 1천억 원 가량을 소비자에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대상이 되는 싼타페DM 차량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판매된 8만9500대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의 파장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싼타페 연비 재검증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조치가 적절하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최근 연비 부풀리기뿐 아니라 리콜 등 품질 논란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싼타페DM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올해 초 신형 쏘나타 출시를 앞두고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현대차는 자체시험 결과에 따라 신형 쏘나타 복합연비를 12.6㎞/ℓ로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학국석유관리원이 신형 쏘나타 세 개 모델(2.0 가솔린, 2.4 가솔린, 2.0 Lpi)의 연비 측정결과 2.0 가솔린 모델 연비는 12.1㎞/ℓ였다. 오차 허용범위인 3%를 벗어나는 수치였다.

현대차는 연비 부풀리기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신형 쏘나타의 연비가 기존 모델에 비해 향상된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증이 안 된 수치를 서둘러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며 “신중하게 제대로 된 수치를 발표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도 최근 품질 논란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앞 유리 결함으로 쏘렌토R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자 다음날 14일 즉각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기아차는 또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알루미늄 휠 제작결함으로 K7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자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뿐 아니라 직영서비스업체에 공급된 휠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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