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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2시간 초과근무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돼, "적극 시정"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1-06-01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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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근로기준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 52시간 초과근무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돼, "적극 시정"
▲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했고 임산부를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자에겐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주지 의무와 성희롱 교육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조사결과 파악됐다.

카카오는 지시받은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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