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1-05-26 17:41:48
확대축소
공유하기
울산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내린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건의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조선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내린 작업중지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 현대중공업 현장 사진. <현대중공업>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작업중지 명령으로 손실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친환경선박 개발 등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수주량이 늘어 조선업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작업중지명령으로 1만 명에 이르는 인력이 17일째 일손을 놓고 있다"며 "광범위한 작업중지로 현대중공업은 하루 매출손실 349억 원을 보고 있고 협력사들의 하루 손실은 13억 원을 웃도는 등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일 울산조선소에서 협력회사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10일부터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범위는 사고가 발생한 9도크(dock)를 포함해 모두 5개 도크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작업중지가 길어지면 현대중공업은 물론 수년 동안 불황으로 한계에 이른 협력사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등 조선업 전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며 "현대중공업과 협력사들이 업황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