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했다.
일반재개발보다 5%포인트 높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은 4월13일 공포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의 후속입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 또는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체 세대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다만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또 전체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 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대상 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우면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과 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투기 방지대책도 포함했다.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한 뒤 절반은 공공분양, 나머지 절반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는 공공분양 비율을 법정한도의 최대로 보장해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정해졌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가운데 빠른 날의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영세원주민의 재정착도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