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월 중에 IBK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5월 말 이전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약 6792억 원어치가 판매된 상품이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약 914억 원이 환매중단에 놓였다.
금감원은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하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을 마친 뒤 상반기 안에 독일 헤리티지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헤리티지펀드와 헬스케어펀드는 신한금융투자 및 하나은행에서 판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