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내놓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기소의견을 받아들였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의견을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찰정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며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방침에 반발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10일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