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에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만 원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며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헌법을 개정한다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대책으로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