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취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2-02 19: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4차례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취하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은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됐는데 올해 1월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났다.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2차 심문기일 직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천 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1월29일 모두 전달받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양헌은 1월25일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은 2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소송의 빌미로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는 이번 소송으로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와 투자자 등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이번처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