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취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2-02 19:4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4차례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신청 취하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은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10월 8일 제기됐는데 올해 1월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났다.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2차 심문기일 직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천 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1월29일 모두 전달받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롯데그룹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양헌은 1월25일 일본 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은 2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소송의 빌미로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는 이번 소송으로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와 투자자 등도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이번처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공장 이달 가동 재개, 소수 직원만 우선 복귀 방침 
유진투자 "펄어비스 목표주가 상향, '붉은사막' 연간 850만 장 판매 전망"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익 921억으로 7.9% 증가, 택배 물동량 4.5억 박스로 1..
하나증권 "진에어 목표주가 하향, 올해 비정상적 시장 상황으로 적자 지속"
LS증권 "LGCNS 목표주가 상향, 규제 완화에 클라우드·AI 매출 가속화"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