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수노동자 보호법 통과를 두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당대표 시절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버스기사, 환경공무관(미화원) 등을 현장에서 뵙고 말씀을 들으며 이 법 제정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 지원위원회 설치,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수당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필수노동자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로 명실상부하게 인식, 평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필수노동자보호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돌봄노동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종사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강도가 늘어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다.
이 전 대표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동가치가 더욱 존중받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며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취약한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려 왔다. 재해와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