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북 진천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종전 강원도 원주, 충남 당진, 전남 광양, 경북 안동, 경북 김천, 경남 거제에 충북 진천이 추가됨에 따라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충북 진천의 신규편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 진천군 내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00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270가구의 약 32.75%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 경매·공매, 교환을 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이전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