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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인터뷰한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뜻을 보였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세간의 의혹이 더 짙어지자 지난해 4월 27일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취임한 지 70일 만이었다.
검찰은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고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 전 회장 비서진이 2013년 4월 4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기록과 비서진의 진술,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 기록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