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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진옥동-주의적경고 조용병-주의 조처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4-23 0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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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경고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9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옥동</a>-주의적경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주의 조처
진옥동 신한은행장.

금융사 임원에 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2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진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감경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손해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신한은행이 펀드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 확인과 완전판매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금의 최고 80%를 선지급하는 손해배상안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수위도 주의적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펀드 판매에 책임이 있지 않지만 지주 차원의 복합점포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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