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가리스의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소비자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