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서울경찰청,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관련 수사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4-21 19:26: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경찰청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관련 수사
▲ 서울경찰청 로고.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효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불가리스의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소비자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8%, 격차 2%포인트 늘어
[전국지표조사]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찬성' 59% vs '반대' 36%, 20대는..
일론 머스크 xAI 인공지능 영상 생성 기능에 집중, "오픈AI 경쟁 이탈이 기회"
'신세계 협력사' 리플렉션AI 대규모 투자 유치, "엔비디아 중국과 대결에 핵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