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삼성그룹 계열사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조선업 불황을 버텨내면 업황이 호황일 때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제정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됐다.
◆ 삼성중공업, 삼성 배경으로 살아남는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삼성중공업은 삼성이라는 글로벌그룹의 계열사”라며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버틸 체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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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
양 연구원은 “조선업 회복은 국제유가가 관건인데 국제유가 상승이 언제가 될지 미지수”라며 “세계 조선소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중공업이 사업구조 조정과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업황이 회복될 때 그만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유가로 삼성중공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2분기에만 1조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3분기에도 소폭 적자를 냈다. 지난해 4분기 간신히 흑자전환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 흑자전환에 실패해 3분기 연속 적자를 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동익 현대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4분기 우발적 손실이 없다면 영업이익에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영업이익의 규모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1조6천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NG) 인도가 2년 연기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삼성중공업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만큼 삼성중공업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할까
삼성중공업이 이른 시일 안에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2014년 두 회사는 합병을 시도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뒤 합병설이 꾸준히 나왔으나 그때마다 두 회사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중공업계열인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의 건설부문은 향후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원샷법이 제정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추진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원샷법 적용이 합병을 훨씬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드는 반면,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은 상장사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그만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형모 연구원은 “원샷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2년 남은 시점인 만큼 삼성그룹이 올해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며 “원샷법으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