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관한 ‘원금 전액 반환’ 안건을 논의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펀드 판매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지난해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보상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니기 때문에 투자자와 금융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3월 말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이 다자배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낸다면 수용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제안을 두고 분쟁조정위가 임박한 시점에 제시한 점, 검찰 및 감사원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자 책임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여러 민원 사례 가운데 대표 사례로 뽑힌 투자자 2명과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는다. 김 처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에서도 원금 전액 반환 조정을 끌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