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수정계약서를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6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인수와 관련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3차 수정계약서를 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수정계약서에서 계약의 선행조건 가운데 하나인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승인 관련 문구가 모두 빠졌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주식 교환 및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연쇄 유상증자 등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의 시한은 기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6월31일로 유지됐다.
계약 시한(만료일)을 넘기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삭제한 수정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미 산업은행과 사실상 자동적으로 만료일을 연장하고 있는 만큼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뒤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5973만8211주)를 모두 현물로 출자받는다.
그 대가로 1조2500억 원 규모(911만8231주)의 한국조선해양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 약 7%(609만9569주)를 발행해 산업은행에 넘긴다.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할 1조5천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우조선해양의 차입금 상환을 돕는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지주를 대상으로 1조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자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2020년 3월6일, 2021년 1월22일 각각 수정계약서와 2차 수정계약서를 맺어 계약 만료일을 연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유럽연합, 한국, 일본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결합을 승인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