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이다.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1공장의 건설현장. < SK이노베이션 > |
24일 조지아주 지역매체인 뉴넌타임즈헤럴드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아주 상원은 애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두 회사의 합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결의안에서 현지 배터리 공급망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공장의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하원 통과 절차가 남았다.
조지아주 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미국 안 여론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2월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와 부품, 소재에 관해 10년 동안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는 4년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폴크스바겐은 2년 동안 각각 공급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렸다.
국제무역위 결정은 60일 동안 대통령 심의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이 이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두 회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침해품목에 관한 수입금지와 영업비밀 침해중지가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