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SKC 주식 거래정지 23일 해제, "상장적격 심사대상 해당 안 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3-22 17:3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C 주식 거래정지조치가 23일 해제된다.

SKC는 2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SKC 주식 거래정지 23일 해제, "상장적격 심사대상 해당 안 돼"
▲ SKC 로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최신원 전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 주식에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그 뒤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SKC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SKC 주식은 거래정지가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검토 결과 SKC가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손경식 경총 회장 재추대, 노란봉투법 대응 위해 연임 필요하다는 의견 수용
현대차그룹 42년째 대한양궁협회 후원, 정의선 "스포츠로 사회 기여 고민"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상장 기대' 미래에셋증권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원..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기업은행 노조 장민영 행장 출근저지 투쟁 종료, "임금체불 정상화하기로"
[컴퍼니 백브리핑] '90만닉스' 재돌진하는 SK하이닉스, 증권가 밸류에이션 방식 바꾸..
비트코인 9726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 CJ그룹 중학생 시절부터 후원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상대 '적기시정조치' 관련 행정소송 취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