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는 2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 ▲ SKC 로고. |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최신원 전 회장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SKC 주식에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그 뒤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SKC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SKC 주식은 거래정지가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검토 결과 SKC가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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