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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주택공사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하고 부당이익 환수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3-17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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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주택공사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하고 부당이익 환수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심자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유한 농지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투기의심자 20명의 농지처분 방안과 부당이익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해당토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17일 안에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되며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불법 부동산투기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를 엄격하게 감정평가하며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 보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의심자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 대토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서 개발 뒤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심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떤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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