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김종규씨가 15일 오후 11시20분경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며 “로젠택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6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2020년 7월에 출범한 조직이다.
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종규씨는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을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워둔 택배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을 하지 못한 채 15일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을 거뒀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을 맡아오면서 피로가 누적돼 쓰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30~40개 물량을 배송하고 경북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 구역을 혼자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로젠택배가 택배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회사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분류작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는 2020년 7월24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로사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사실상 회사 측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며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어있는 채로 제출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무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