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
삼성물산은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열고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삼성물산> |
작업중지권은 이미 도입됐지만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실질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데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삼성물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면 즉시 조치하고 내용을 근로자에 전달한다.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과 환경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