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될 소상공인 지원법이 마련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규모와 예산상황을 살펴 임의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다.
‘시혜적 지원’이라는 표현도 검토됐지만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속도를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선택됐다.
손실보상을 명시하면서 보상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일반업종들을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5인 이상의 개인사업체나 중소기업 등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역조치의 범위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일반업종들도 간접피해로 보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는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