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유승우 의원에게 사실상 출당 조치를 취했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유 의원이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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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
새누리당의 이런 조처는 진상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탈당을 권유한 것이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유승우 의원의 탈당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유 의원이 돈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두고 간 것을 그날 저녁에 알았다”며 “(유 의원에게)당의 당헌당규 상의 단호한 책임을 물었다”고 탈당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의원회는 또 유 의원의 부인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하 이천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생활 40년간 단 한번도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런 경우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계에서 은퇴할 용의도 있다”며 “결백을 입증시켜 보여 줄 것”이라고 공천헌금 수수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막중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승리하는 길이라면 탈당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탈당을 시사했다.
유 의원의 공천헌금 논란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의혹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경기 이천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박연하 후보가 유승우 의원에게 2억 원을 제공했다가 낙천하자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시장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사실은 박연하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보한 내용이다. 박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유 의원 부인이 1억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천헌금 목격자를 자처하고 나선 최영식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헌금을 되돌려 받는 현장의 녹음파일과 돈이 찍힌 영상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말한 녹음 내용이 있다”며 “돈가방 안의 돈다발 뭉치도 동영상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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