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업체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1월 이 4개 업체와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철강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억 원가량을 부과했는데 이후 추가심의를 거쳐 검찰 고발 대상기업을 결정했다.
담합 가담기간,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추렸다.
공정위는 담합 의혹과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은닉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각 200만 원 씩 모두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조사 방해와 거부 행위와 관련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