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공단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법인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일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대우조선해양이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동으로 413억8407만53원을 국민연금에 지급하라고 명령받았다.
국민연금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공표된 뒤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2013년 8월16일~2014년 3월31일 사들인 대우조선해양 주식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6년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회사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 전 사장은 대표이사를 맡은 2013년과 2014년 5조7천억 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통해 21조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사장 재임기간 대우조선해양은 예정원가를 실제보다 적게 잡는 방식으로 공사 진행률을 높여 순이익을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을 축소 기재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회계부정도 저질렀다.
고 전 사장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금융권에서 21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고 전 사장에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