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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 부결, '내란 선동' 무죄로 종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14 1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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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13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 부결, '내란 선동' 무죄로 종결
▲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연합뉴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했지만 유죄 평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넘지 못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이후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 했다”며 “그것보다 더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월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1월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안은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통과됐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10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후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9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10일과 11일에는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상원은 양측의 공방을 마친 뒤 13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고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와 아들 헌터에 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심판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탄핵심판에서도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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