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분할재산 평가 위한 감정절차 논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2-02 18:0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분할 대상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혼소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노소영, 분할재산 평가 위한 감정절차 논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소송대리인과 감정인이 참석해 서로의 재산가치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에서 감정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를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앞서 2020년 5월 재산분할에 대비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그 뒤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밝힌 재산목록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