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분할 대상 재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소송대리인과 감정인이 참석해 서로의 재산가치를 감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에서 감정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를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앞서 2020년 5월 재산분할에 대비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그 뒤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밝힌 재산목록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