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포스코건설,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2-02 17:2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포스코건설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6월1일 경기도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의 충격파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고와 관련해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포스코건설,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아
▲ 포스코건설 로고.

영업정지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다.

포스코건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토목건축사업 신규수주를 할 수 없다.

다만 처분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에 따른 포스코건설의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금액은 5조6322억4426만 원에 달한다. 2019년 포스코건설 매출 가운데 73.6% 규모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