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완화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심의기준을 새로 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고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과거 기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행되기 어려웠다.
새로 마련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면 층수제한이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추가로 구릉지에서 공공기여(기부채납) 5%일 때 최고 13층, 평지에서 기부채납 10%일 때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법정용적률 적용기준도 시행한다.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법정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가 된다.
또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포인트씩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의 법정용적률이 적용된다.
변경된 심의기준은 2월19일부터 시행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