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 실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1-04 11:5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 실시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번 조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1월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때에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부담완화조치의 적용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신청기한은 매월분의 다음달 15일까지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에 관해 추후 납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부담안화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