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 실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1-04 11:5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 실시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번 조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1월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때에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부담완화조치의 적용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신청기한은 매월분의 다음달 15일까지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에 관해 추후 납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부담안화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