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예약 플랫폼기업 야놀자를 방문해 예약 취소 등과 관련된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서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약금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책이다.
방역 강화기간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객실 정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숙박시설 운영사업자를 상대로 예약 취소와 요금 환불을 문의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이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야놀자를 찾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숙박업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12월1~18일 동안 누적 620건으로 하루 평균 44.3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2월22~24일에는 전체 54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181.3건으로 치솟았다.
야놀자도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고객의 예약 취소율이 19.9%로 집계돼 2019년 같은 기간 9.1%보다 10.8%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숙박사업자의 예약 취소율도 2.7%로 확인돼 2019년 12월22~28일 0.9%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1월 숙박업의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기간을 맞아 분쟁 해결기준과 관련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공정위도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