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조성욱,야놀자 찾아 숙박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분쟁상황 점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29 18:3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예약 플랫폼기업 야놀자를 방문해 예약 취소 등과 관련된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서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약금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야놀자 찾아 숙박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분쟁상황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책이다.

방역 강화기간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객실 정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숙박시설 운영사업자를 상대로 예약 취소와 요금 환불을 문의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이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야놀자를 찾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숙박업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12월1~18일 동안 누적 620건으로 하루 평균 44.3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2월22~24일에는 전체 54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181.3건으로 치솟았다.

야놀자도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고객의 예약 취소율이 19.9%로 집계돼 2019년 같은 기간 9.1%보다 10.8%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숙박사업자의 예약 취소율도 2.7%로 확인돼 2019년 12월22~28일 0.9%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1월 숙박업의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기간을 맞아 분쟁 해결기준과 관련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공정위도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