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조성욱,야놀자 찾아 숙박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분쟁상황 점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29 18:37: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박예약 플랫폼기업 야놀자를 방문해 예약 취소 등과 관련된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야놀자 본사에서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약금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야놀자 찾아 숙박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분쟁상황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책이다.

방역 강화기간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객실 정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숙박시설 운영사업자를 상대로 예약 취소와 요금 환불을 문의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이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야놀자를 찾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숙박업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12월1~18일 동안 누적 620건으로 하루 평균 44.3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2월22~24일에는 전체 544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181.3건으로 치솟았다.

야놀자도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고객의 예약 취소율이 19.9%로 집계돼 2019년 같은 기간 9.1%보다 10.8%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숙박사업자의 예약 취소율도 2.7%로 확인돼 2019년 12월22~28일 0.9%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1월 숙박업의 위약금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기간을 맞아 분쟁 해결기준과 관련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공정위도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놀자가 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적극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