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동화증권 분산투자규제가 기초자산 발행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모펀드 수익자총회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와 수익자총회 결의요건 완화,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확대 등이다.
공모펀드 수시공지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 다양화, 중복적 결산서류 축소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동화증권은 채권, 예금 등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다수의 특수목적회사 투자분에 각각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초자산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펀드 자산 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는 현행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수익자총회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다수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출석 의결권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익증권 총좌수는 기존 8분의 1에서 16분의 1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공모펀드 결산서류를 축소하고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때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