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중단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중단 조치를 내년 1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해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를 향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해 입국한 사람에게도 발열체크 강화와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영국발 입국자를 향해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기간(12월23일~31일)을 2021년 1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남아프리카화국을 출발해 입국한 사람에게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